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인사휴직 및 복직복직

복직


복직

주요내용

1. 복직
  • 내용: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 사유
    • 휴직사유 소멸: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함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 휴직기간 만료: 당연 복직
  • 방법: 본인이 작성한 복직원과 복직사유 증빙자료를 30일 이내 교육(지원)청 제출

Tip

<질병휴직자의 복직>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 후에 복직을 명함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6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민성
  • 전화054-805-36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