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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근로관계 종료

주요내용

1. 교육공무직 정년
  •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
  • 정년을 적용할 때 교육공무직이 정년에 도달한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9. 1.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에 속한 경우에는 다음 해 3. 1.에 각각 당연퇴직
2. 교육공무직 퇴직(의원면직)

교육공무직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퇴직 희망일 14일 전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

3. 교육공무직 해고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아래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음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경우
    • 사업의 종료 또는 축소, 예산 감축, 정원의 개폐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해고의 예고
  • 교육공무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공무직에게 예고하여야 함
  •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관련서식

[서식-행정-6-1-6-1] 사직원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2023)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2장 인사 제7절 퇴직 및 해고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박효진
  • 전화054-805-37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