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위임사무 및 공유재산심의회
주요 내용
1. 직속기관(제1관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취득,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사권 설정
-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철거·교환·양여·대부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 교육지원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및 대부(폐고재산의 대부는 제외)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 대장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 공작물 및 입목죽
4. 공유재산심의회
- 목적: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 심의사항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에 관한 사항
-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이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서식
[서식-행정-16-1-2-1] 공유재산심의회대장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