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 관 | 신청절차 | 적용기간 |
---|---|---|---|
국민연금 |
학교 |
전년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5. 31.) |
해당 연도 7월~다음 년도 6월 |
공단 |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6월 초) |
||
건강보험 |
학교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제출(3. 10.) |
해당 연도 1월~해당 연도 12월 |
공단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송부(3월 말)→ 보수월액 보험료 결정 및 연말정산 보험료 고지(4월) |
||
고용·산재보험 |
학교 |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3. 15.) |
해당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
공단 |
전년도 보험료 정산 및 해당 연도 보험료 결정(4월) |
구 분 | 근로자 | 사용자(학교) | 보험료율 | |
---|---|---|---|---|
국민연금 |
4.5% |
4.5% |
9% |
|
국민건강보험 |
3.495% |
3.495% |
6.99%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12.27%) |
0.429% |
0.429% |
0.86%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1.00% |
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90% |
0.90% |
1.80%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 |
0.85% |
0.85% |
|
계 |
0.90% |
1.75% |
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