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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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5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29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공사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구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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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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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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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건설기본법 제16조)
종합공사 | 해당 공사의 주된 2공종 이상의 전문 업종을 등록한 전문공사등록업체 입찰 참가 가능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종합공사등록업체 참여 가능 |
시설물유지보수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참가 제한 불가하며 복합공종 전문공사는 종합공사등록업체, 전문공사등록업체, 시설물유지관리업 참여 가능 |
구분 | 개별법령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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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 | 「전기사업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부대공사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단,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시행령 제5조) |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단,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시행령 제5조)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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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문화재수리는 예외(시행령 제4조) |
환경관련 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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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역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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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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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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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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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별법령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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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용역 | 청소(위생관리)용역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
시설(물)경비용역 | 지방자치단체 중요 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경비업법」 제2조제1호) | |
시설(물)관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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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관련 용역 |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으로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 | |
장비유지보수 용역 | 장비의 장애발생에 따른 원인 파악·조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 수행 | |
폐기물 처리용역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더러운 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물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용역(「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5조) |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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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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