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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계약 이행

주요내용

1. 착공 및 착수
  • 1) 공사의 착공
    • 근거: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 착공신고서 제출
      착공신고서 제출
      첨부서류별도로 제출받는 서류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직접시공계획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산출내역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 공사 전기, 수도료 사용료 관련 각서
      • 하도급계약 통보서(필요시)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필요시)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5
      • 대상: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건설공사는 생략 가능)
      • 제출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직접시공 비율
        직접시공 비율
        계약금액3억 원 미만3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직접시공 비율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 2) 용역의 착수
    • 근거: 계약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 착수신고서 제출
      착수신고서 제출 첨부서류
      첨부서류


      • 용역공정예정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3) 변경계약
    • 변경계약: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상대방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 변경계약의 요건
      •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계약기간이 변동되는 경우
      • 계약내용이 바뀌는 경우
      • 계약의 조건이 바뀌는 경우
      • 계약상대방의 대표와 회사명칭,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유의사항
      • 계약상대방이 양도양수 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이행능력,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검토 하여 계약여부 결정
      • 계약상태가 바뀌는 경우 계약보증서, 선금보증서 등을 반드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치 해야 함
      •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방과 합의절차를 거쳐야 함
2. 선금 지급
  • 1) 관련: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 2) 절차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계약체결

    • 계약업체 선금신청서 제출
    • 선금 신청서류 접수 검토
    • 선금 지급 내부결재 및 업체 통보 지급
    • 계약업체 선금청구 및 지급(세금계산서, 보증서 등)
    • 계약업체 선금 사용내용 정산보고
    • 정산내용 검토
    • 선금 사용내용 정산보고서 결재 및 완결
  • 3) 지금범위
    •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 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함
    •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공사에서는 직접노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해야 함
      지급범위
      선금 의무지급률공 사물품제조·용역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2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4) 선금지급의 예외
    •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
  • 5) 선금의 지급시기 및 구비서류 등
    선금의 지급시기 및 구비서류
    구분선금 신청선금 청구선금 지급

    시기


    • 계약이행 전
    • 기성대가 지급 전

    선금 지급결정 통보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 등


    • 선금신청서
    • 선금지급각서
    • 선금사용계획서



    • 선금 청구서
    • 선금보증서
    • 보증기간: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보증금액: 선금액+약정이자 상당액
    • 통장사본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세금계산서


    • 공동도급의 경우 선금 신청 및 지급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 제출서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선금 신청 서류
      • 지급방법: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지분율에 따라 지급)


  • 6) 선금의 사용
    •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필요 시 사용내역서 확인)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 통지
    •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
  • 7) 선금의 정산
    •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정산 구비서류: 선금급 정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실제 입출금 거래내역
      선금 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8)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로서 이미 기성대가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경우는 발주 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
    •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 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 9)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 지급
    •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 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3. 기성금
  • 1) 기성검사
    • 기성부분에 대한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 3회마다 1회는 검사를 실시해야 함
  • 2) 기성대가의 지급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
    •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1) 구분관리: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에게 입금
  • 2) 지급확인: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

    (예외)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 제도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 3)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착공 시):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
    • 1차 노무비 청구: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
    • 1차 노무비 지급: 발주자 → 수급인, 하수급인
    • 1차 노무비 지급: 수습인, 하수급인 → 근로자
    • 1차 노무비 지급내역 및 2차 노무비 청구: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
    • 2차 노무비 지급: 발주자 → 수급인, 하수급인
    • 2차 노무비 지급: 수급인, 하수급인 → 근로자
    • 최종 월 지급결과 보고: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 계좌 개설

    청구 시 제출 서류: 세금계산서, 노무비 청구서, 청구 내역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이체내역 등 포함)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5. 계약금액의 조정
  • 1)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대상: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외)

      •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 계약금액 조정 기준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착공신고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적용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 예정가격단가 적용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포함)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낙찰률)]×50÷100
    •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착공신고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 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조정기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 조정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시공자의 실정보고: 실정보고서, 변경 설계서
      • 감리자, 감독자: 설계변경내용 검토
      • 설계자 검토 및 실정보고: 안정성 검토, 실정보고서, 검토의견서 설계변경(안) 검토
      • 감리자, 감독자: 계약금액조정, 계약내용 변경 서류 준비
      • 발주자: 계약 변경, 보증서 변경
  • 2)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3)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 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
  • 4)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예외)

    •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감액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
  • 5) 구비서류
    • 변경계약서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금액, 기간연장 등)
    • 공정예정표
    • 산출내역서 및 도면
    • 선금급보증보험증권(금액, 기간연장 등)
    • 인지세 및 국민주택채권(계약금액 조정으로 추가 징수분 있을 경우)
6. 지연배상금
  • 1) 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
    • 계약집행기준
  • 2) 지연배상금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지연배상금 산정 부과
    • 지연배상금 계산법: 지연배상금=계약금액×지체일수×지연배상금율
    • 지연배상금율
      지연배상금율
      구분세부대상지연배상금율

      공사

      모든 공사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

      1000분의 0.8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1000분의 0.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

      1000분의 1.3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7. 계약의 해제·해지

<용어해설>

  • 해제: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
  • 해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
  • 당해 계약목적물이 일부 납품 완료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 1)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경우
    •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부도나 파산, 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않거나 이행촉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물품구매계약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의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2)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하거나
    •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3) 반드시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 계약보증금 귀속 사유가 되어 세입조치 하는 경우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에 달하고 계약 이행이 불가한 경우
    • 입찰 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 받은 경우
    • 입찰 및 수의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