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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보관, 운용


물품의 보관, 운용

주요내용

1. 보관에 따른 분류 및 책임
보관에 따른 분류 및 책임
분류재고품공용품
전용품공용품

정의

단순 보관

각자(개인) 전용_공차증 발급

공동 사용

보관 책임자

물품출납원

전용자(개인)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2. 물품의 망실·훼손 시 업무 처리 절차
  • 가. 보고 절차
    보고 절차
    업무 담당자업무 내용

    1) 물품망실·훼손자

    물품 망실·훼손 사유에 대한 경위서 작성

    2) 물품출납원

    사실 확인 및 조사 후 해당 기관의 물품관리관에 보고

    3)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상위 기관에 보고

    • 제1관서 물품관리관(관서의 장): 교육감
    • 제2관서 물품관리관(관서의 장): 교육장


  • 나. 변상 책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망실·훼손자에게 변상을 명령해야함
3. 물품의 반납, 사용전환
  • 가. 물품의 반납 절차: 사용 중인 물품의 운용 사유가 소멸하여 물품관리관에 인계조치
    물품의 반납 절차: 사용 중인 물품의 운용 사유가 소멸하여 물품관리관에 인계조치
    순서담당자내용

    인도

    사용자

    물품운용부서가 물품에 대한 필요사유가 소멸될 경우 물품을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에게 반납

    수입명령

    물품관리관

    반납된 물품을 물품출납원에게 수입을 명함

    인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반납된 물품을 인수하여 보관 조치

  • 나. 물품의 사용전환: 필요사유가 소멸된 물품을 동일물품소관기관의 타부서로 물품 인계
    물품의 사용전환: 필요사유가 소멸된 물품을 동일물품소관기관의 타부서로 물품 인계
    순서담당자내용

    인도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반납된 물품을 동일 물품소관부서의 산하 부서로 이동

    인수

    사용자

    사용전환된 물품을 인수하여 운용

    물품소관기관에서의 운용사유가 소멸된 경우 불용 조치

4. 물품 사무 인계·인수
  • 가. 물품출납원이 변경될 경우 5일 이내 물품 사무를 인수자에 인계
  • 나. 인계 전일 물품출납부 마감 후 인계인수자가 날인
  • 다. 물품장부 및 재고내역을 3부 작성(인계자, 인수자 각 1부,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1부)
  • 라.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작성

관련서식

[서식-행정-15-1-3-1] 물품공차증[서식-행정-15-1-3-2]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허지영
  • 전화054-805-38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