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의 접수
주요내용
1. 일반청구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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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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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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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또는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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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수의계약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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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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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자의 통장 계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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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사진 등 기타 필요서류
2. 전자청구 시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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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EAT) 홈페이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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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 요청 확인 시 증빙사진 등 기타 필요서류 징구
참고사항
<세금계산서 징구 방법>
세금계산서 징구 방법
계약물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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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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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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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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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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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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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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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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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또는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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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특례: 예외적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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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급: 확정된 채무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 이행 전 또는 지급시기 도래 전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급(운임, 정기 간행물 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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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 채무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개략금액 지급 후 집행실적에 의거 확정, 정산하는 것[여비, 업무추진비, 학급운영경비, 현장학습 현지경비(5일 이내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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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여비 등 그 성질상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
관련서식
[서식-행정-11-1-7-1]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서식-행정-11-1-7-2]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국세징수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경상북도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6~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