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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검사

주요내용

1. 공사·용역의 검사(지방계약법 제17조, 시행령 제64조, 제65조)
  • 1) 계약상대자의 준공기한 내 준공(완수)신고서 제출
    • 제출서류: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 2) 준공(완수)신고서 접수
  • 3) 준공(완수)검사: 준공(완수)신고서 접수 14일 이내 검사
  • 4) 시정조치(보완 지시)
    • 사유: 계약내용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 시정조치 완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기간(14일)을 계산
  • 5) 준공(완수)검사조서 작성(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의 경우 생략 가능)
2. 물품의 검사
  • 1)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내 납품검사원 제출
  • 2) 납품검사원 접수
  • 3) 납품검사: 납품검사원 접수 14일 이내 검사
  • 4) 시정조치(보완 지시)
    • 사유: 계약내용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 시정조치 완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기간(14일)을 계산
  • 5) 납품검사조서 작성(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의 경우 생략 가능)
3. 준공 정산
  • 1)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 대상공사: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공사
    • 입찰공고 시 안내 사항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의 금액
      •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는 내용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는 계약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한다는 내용
    •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확인서(하수급인의 납입확인서를 포함)
    • 정산범위: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

      (예외)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
      보험료 납입확인서 증빙서류 및 방법
      정산대상증빙서류 및 방법

      일용 근로자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상용 근로자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

      단,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2) 환경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환경관리비의 종류
      • 환경보전비: 건설공사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폐기물처리비: 건설공사의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 폐기물 분리, 선별, 운반, 상하차,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재활용 비용
    • 환경관리비의 사용 확인
      • 건설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 에게 제출
      •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수량 및 비용)에 따라 기성 또는 준공 검사 시 정산
      • 제출서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계좌이체서 사본, 기타 각종 사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적용대상: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 총공사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열람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계약 시 조정 없이 반영
      •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등에 명시
    •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 제출서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계좌이체서 사본, 기타 각종 사진
  •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
    • 가입대상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정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 제출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발급한 퇴직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 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보증서 발급 대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 보증서 발급 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발주자, 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정산: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 제출서류: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확인서
  • 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정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보증서 발급 대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 보증서 발급 면제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정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 제출서류: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확인서
4. 계약의 담보책임
  • 1) 담보책임(지방계약법 제20조, 시행령 제69조, 제70조, 계약집행기준 제13장~제15장)
    • 계약상대자가 목적물을 준공한 후 일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동안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제도
  • 2) 주요 내용
    • 검사주체: 사업담당자

      (예외)

      •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 시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 검사)
    • 존속기간
      •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
      • 공종 간 하자책임 구분이 어려운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함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연차 계약별로 기간을 정함. 다만 연차 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차 계약 체결 시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해 정함
  • 3) 하자보수보증금(지방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 제72조, 계약집행기준 제13장~제15장)
    •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준공한 후 일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동안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2/100 이상 10/100 이하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고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동안 보관
    • 공종 간 하자책임 구분이 어려운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정함
    • 납부 면제(지방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 제4항): 하자보증금 지급 확약서(각서) 징구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의 자와 계약하는 경우

        (예외)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지방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 제1항,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하자보증금 지급 확약서(각서)를 징구 할 수 있음
    • 하자보수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구 분하자보수보증금률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제1호 부터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용역

      100분의 2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보증금률을 정함

    •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 가능
    •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하더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아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공사명 및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준공연월일
      •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