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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행정실물품물품의 불용 및 처분물품의 처분(매각, 양여, 폐기)

물품의 처분(매각, 양여, 폐기)


물품의 처분(매각, 양여, 폐기)

주요내용

1. 불용물품의 매각
  • 가. 불용물품의 매각 예외 사항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 2) 매수인이 없을 때
    • 3) 매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가격 책정
    • 1) 매각 총량
    • 2) 둘 이상의 물품의 총량
    • 3) 동일물품의 총량
    •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 5) 단가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함
      • 감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또는 감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상대방 또는 제3로부터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
  • 다. 매각 방법
    • 1) 경매
    • 2) 입찰: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co.kr) 활용
    • 3) 수의계약
  • 라. 매각 후 인수증 징구 및 물품 인도
2. 불용물품의 양여
  • 가. 절차: 관리전환과 동일
  • 나. 불용물품 양여 대상
    • 공공기관(지방공사, 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포함)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 기업, 보훈 관련단체, 비영리 단체(공익사업 수행), 지역주민, 그밖의 공익기관
3. 불용물품의 폐기
  • 가. 매각, 양여가 불가능한 불용물품에 대해 소각, 폐기 조치
  • 나.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하여야함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7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허지영
  • 전화054-805-38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