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 일 수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결 혼 |
본인 |
5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자녀 |
1 |
||||
출 산 |
배우자 |
10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입 양 |
본인 |
20 |
|
|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 기준,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 예외 인정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재 직 기 간 | 휴 가 일 수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30년 이상 |
20일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공무원은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학습휴가의 신청및 운영방법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운영지침」참조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