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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

주요내용

1.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퇴직금제도: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 지급시기: 퇴직 및 중간 정산시(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운용방법: 매년 퇴직금을 계상하여 적립(퇴직적립금)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념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운영(자산)관리계약주체

    사용자와 퇴직금연금사업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근속연수

    납입부담금+운용수익

    제도 간 전환

    DC형 퇴직연금 전환 가능, IRP 이전 가능

    DB형 퇴직연금 전환 불가능, IRP 이전 가능

Tip

<퇴직금(연금)의 중간정산 요건 제한>

  • 교육공무직이 퇴직금(연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연금) 중간정산 제한
  • 퇴직금(연금) 중간정산 시 서류의 보존: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서류 보존(중간정산 신청서, 관리대장, 사유별 증빙서류 등)

관련서식

[서식-행정-6-1-7-1] 퇴직급여 관리대장[서식-행정-6-1-7-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관련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서지호
  • 전화054-805-378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