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구 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
개념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
운영(자산)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금연금사업자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
급여수준 |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근속연수 |
납입부담금+운용수익 |
제도 간 전환 |
DC형 퇴직연금 전환 가능, IRP 이전 가능 |
DB형 퇴직연금 전환 불가능, IRP 이전 가능 |
Tip
<퇴직금(연금)의 중간정산 요건 제한>
[서식-행정-6-1-7-1] 퇴직급여 관리대장[서식-행정-6-1-7-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