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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병가

주요내용

1. 병가사유 및 일수
  • 일반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 이내
  •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180일 이내. 단,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동일한 경우는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가능

2. 병가일수의 계산
  • 1. 1.~12. 31.까지 1년 단위로 계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 활용)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
    •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일반 병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3. 공무상병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연금법의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결정 후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