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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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재공고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기한을 제외한 입찰조건 변경불가 |
정정공고 |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단,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
새로(운) 공고 |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하는 공고(이 경우 조건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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