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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화재예방조치


소방훈련 및 화재예방 조치

주요내용

1.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대상: 학생 및 교직원
  • 연 2회 이상 실시(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소방교육 실시기록부 2년 보관)
2. 화재예방 조치(방호원, 실별 사용 책임자)
  • 실별 사용 책임자: 당해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 조치
  • 공공기관 방호원 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의 업무
    •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