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지출부 등기
주요내용
1. 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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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금액 지급(단,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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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교육금고, EFT, 계좌송금 (단, 10만 원 미만, 개산급은 현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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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미만의 현금과 100만 원 미만의 개산급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서명 가능
2. 지연배상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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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납품, 준공)을 지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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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산정식: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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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법: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대가에서 상계처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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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징수액의 처리: 학교회계 세입(기타행정활동수입)으로 징수
지출결의: 출납원이 지출의사에 대한 결정행위를 말함(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 구비, 정당한 채권자, 회계연도 및 예산과목 등 적정여부 검토)
참고사항
<계약내용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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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별 지연배상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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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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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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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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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제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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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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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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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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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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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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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서식-행정-11-1-6-1] 준공검사조서[서식-행정-11-1-6-2] 물품검수조서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