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5개사 이상 납품 대상업체 선정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해야 함
2.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3. 제안요청 기간
제안요청일자 기준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4. 제안요청서의 취소
업체가 제안 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
쇼핑몰계약단가×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 일 것,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절차: 물품구매계획수립→기자재선정위원회 개최→규격결정→다수공급자계약 1단계 실시(조달청 나라장터 탑재 상품을 기준으로 자체 선호도 조사, 홈페이지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5개 업체 선정)→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실시(1단계 선정된 업체에 제안요청서 발송)→개찰→제안서평가→최종 낙찰자 선정→납품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