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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주요내용

1. 대상 및 요건
  • 모든 초·중등학교 및 교육기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 5개사 이상 납품 대상업체 선정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해야 함
2.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3. 제안요청 기간

제안요청일자 기준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4. 제안요청서의 취소
  • 업체가 제안 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

    쇼핑몰계약단가×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 일 것,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 절차: 물품구매계획수립→기자재선정위원회 개최→규격결정→다수공급자계약 1단계 실시(조달청 나라장터 탑재 상품을 기준으로 자체 선호도 조사, 홈페이지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5개 업체 선정)→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실시(1단계 선정된 업체에 제안요청서 발송)→개찰→제안서평가→최종 낙찰자 선정→납품요구

    사전 5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등은 생략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구매계획 수립
      • 시장조사
      • 조달청 쇼핑몰에서 검색
    • 규격 결정(물품선정위원회(필요 시))
      •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업체 결정 가능
    • 5개 업체 선정(1단계)
      • 업체선정 공고/수요조사
      • 설명회, 시연회 개최(필요 시)
      • 물품선정위원회 등 개최(필요 시)
    • 제안요청
      • 해당물품(5개 이상) 제안요청함 담기
      • 제안요청서 송신
    • 개찰 및 제안서 평가(2단계)
      • 종합평가 및 표준평가
    • 최종업체 선정
      • 조달청 나라장터
    • 납품요구
    • 검수 및 대금지급

관련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