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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신청[청구인]


불복구제 신청[청구인]

주요내용

1. 불복구제 신청자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한 제3자(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2. 불복구제 신청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이의신청
    • 방법: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제출
    • 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 후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한 제3자의 의견에 반한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시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 공공기관(학교)의 일
      •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문서로 수용여부 통지⇒ 7일 이내 연장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학교는 기관장이 수용여부 결정 가능)
      • 기각, 각하결정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통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 시 “정보부존재”일 경우는 이의신청이 성립하지 않음

  • 행정심판
    • 이의신청 없이도 가능
    • 청구방법: “행정심판청구서”를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시: 재결청으로 10일 이내 송부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재결기간: 재결청, 행정청(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 행정소송
    • 이의신청,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Tip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결정 종류>

  • 각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재결·판결
  • 기각: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재결·판결
  • 인용: 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재결·판결
  • 부분인용: 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재결·판결

관련서식

[서식-행정-5-2-5-1]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서식-행정-5-2-5-2]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서식-행정-5-2-5-3]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서식-행정-5-2-5-4] 이의신청 처리대장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