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 신청[청구인]
주요내용
1. 불복구제 신청자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한 제3자(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2. 불복구제 신청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Tip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결정 종류>
-
각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재결·판결
-
기각: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재결·판결
-
인용: 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재결·판결
-
부분인용: 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재결·판결
관련서식
[서식-행정-5-2-5-1]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