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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생산 및 접수


대외비 생산 및 접수

주요내용

1. 대외비문서 생산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① 초안 생산
  • 1. 대외비 적용문서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8호 중 비전자(비공개)로 작성한 문서
    •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
  • 2. 초안이라도 대외비와 동일하게 취급
② 결재 / 관리
  • 1. 결재권자 결재
  • 2. 대외비 목록대장에 등록
  • 3. 문서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

    일반문서와 구분 관리

③ 이관(또는 이관대기)
  • 1. 보호기간 도래시 대외비 이관(이관대기)
  • 2. 목록대장(문서번호~사본번호)에 2줄 주선
  • 3. 이관대기 문서는 대외비와 구분·관리
2. 대외비문서 접수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① 대외비 목록대장 기록 / 문서등록
  • 1. 대외비 목록대장에 접수내용 기록

    업무담당자별 목록대장 관리

  • 2. 업무관리시스템 활용, 비전자 문서등록
  • 3. 문서의 적당한 표지에 ‘결재인’ 날인
② 결재 / 관리
  • 1. 문서결재 (접수자~최종 결재권자)
  • 2. 문서 보관함에 보관 관리
③ 이관(또는 이관대기)
  • 1. 보호기간 도래시 대외비 이관(이관대기)

    파기금지

  • 2. 목록대장(문서번호~사본번호)에 2줄 주선
  • 3. 이관대기 문서는 대외비와 구분·관리
3. 참고사항

<보안담당관 지정>

  • 보안담당관: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따로 발령함이 없이 지정(행정실장)
  • 정보보안담당관: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지정(교감 / 원감)

<업무 인계·인수 시 확인사항>

  • 보안업무 관련 서류, 대장 등 인계 철저
  • 부서장은 형식적인 인계·인수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병기
  • 전화054-805-36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