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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등록 및 재등록


공인 등록 및 재등록

주요내용

1. 공인 등록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미등록 시 사용할 수 없음)

2.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
    • 문서 담당부서(행정실):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관리
    • 업무관리시스템 담당부서: 전자이미지 공인 컴퓨터 파일 관리

Tip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방법>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임

3. 관보 공고
  • 공고 사유
    • 공인을 등록·재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 공고 방법
    • 공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문으로 관보 게재 의뢰
  • 공고 내용
    • 공인의 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등록·재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 공고 기관의 장

관련서식

[서식-행정-1-1-2-1] 공인대장[서식-행정-1-1-2-2]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관련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9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2조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6조~제8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제8조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행정안전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최은경
  • 전화054-805-36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