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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행정실계약계약의 종류경쟁 형태 및 낙찰자 결정방법별 구분

경쟁 형태 및 낙찰자 결정방법별 구분


경쟁 형태 및 낙찰자 결정방법별 구분

주요내용

1. 경쟁 형태별 계약
경쟁 형태별 계약
구분내용

일반입찰


  •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
  • 지방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일반입찰 하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는 입찰참가자격 외에 기타 제한(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해서는 안 됨


제한입찰

  •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는 방법

    지역, 시공능력, 계약실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체결하는 계약

지명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체결하는 계약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일 때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 원, 그 외 공사추정가격 1억 원, 용역 추정가격 2억 원, 물품 제조·구매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인 계약을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 1인 견적 제출가능: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의거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2인 이상 견적제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등)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지역제한 구분(추정가격 기준)

지역제한 구분(추정가격 기준)
구분공 사용역·물품·기타
일반공사전문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등

경쟁입찰(전국)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제한경쟁입찰(경북)

2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

1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8천만 원 초과 5억 원 미만

5천만 원 초과 ~ 5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2.0억 원 미만)
(안전진단용역 1.5억 원 미만)

2인견적(시·군)

2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물품: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낙찰하한율 88%

낙찰하한율 87.745%

1인 견적(제한없음)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물품: 1천만 원 이하)낙찰하한율 9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가·나·다·마목)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4호 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
  •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2. 낙찰자 결정방법별 구분
경쟁 형태별 계약
결정방법내용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최저가 낙찰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희망수량 입찰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세입: 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매각 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가능한 결정 방법으로 유사물 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2단계 입찰

용역·물품제조 입찰의 경우 1단계로 규격(또는 기술)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조달청 구분: 규격가격 분리)


  • 용역·물품제조 입찰에 있어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규격 적격자를 선정한 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만을 개찰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조달청 구분: 규격가격 동시)
  • 규격입찰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협상에 의한 계약

일부공사·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안보목적 등이 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