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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지급


이전비 지급

주요내용

1. 이전비: 이사화물의 운송비 + 인건비 등 (제외항목: 에어컨 설치 등 각종 옵션사항)
이전비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 7.5톤을 상한)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2. 가족여비
  • 신청조건

    부임일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임지로의 가족 이전 또는 6월 이내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의 가족 이전

  • 신청절차

    가족을 불러온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가족여비 지급신청

  • 구비서류
    •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역 확인 서류, 이전비 및 가족여비 산출내역
  • 연령에 따라 국내가족여비 지급
    연령에 따라 국내가족여비 지급
    구분 지급액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일비와 식비

    12세 이상인 자

    본인 지급 가능 금액의 2/3 상당액

    12세 미만인 자

    본인 지급 가능 금액의 1/3 상당액

참고사항

<이전비 지급 예시>

  •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안동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00만 원과 사다리차 비용 10만 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110만 원(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 및 사다리차 비용 지급)

  • 공무원 「을」이 5톤 트럭 1대와 2.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 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5톤까지 지급액: 100만 원= (150만 원÷7.5톤)×5톤×100%
    • 초과화물 지급액(추가 2.5톤): 25만 원= (150만 원÷7.5톤)×2.5톤×50%
    • 총 지급액: 125만 원

관련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1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