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처리
주요내용
1. 심의결과의 시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2.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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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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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3. 심의결과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관련서식
[서식-행정-7-2-6-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홍보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