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에 제한구역 및 관리책임사항 표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반출 불가가 원칙
평가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학교에 의견조회 의뢰
심의 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등에 대한 의견을 기록관에 제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기록연구사)의 심사
기록물 평가 심의회 결과 및 기록물의 재정리에 따른 위치정보 등을 보유 기록물 관리대장에 반영
기록물의 폐기 시 유의사항: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에서만 가능하며, 학교는 일체의 기록물 폐기 불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의 무단 파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