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소집: 유치원장 및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홈페이지,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행정-7-2-4-1]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및 공고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