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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


회의 소집

주요내용

1. 정기회와 임시회의 소집
  • 정기회 소집: 자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임시회 소집

    위원장이 소집: 유치원장 및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 공고
    • ②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 개별 통지
    • ③ 회의 개최 전까지 유치원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2. 회의 공개원칙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참관 안내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홈페이지,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의 준비
  • 회의 진행 시나리오(위원장과 협의)
  • 회의장 준비: 등록부, 의사봉, 명패, 메모판, 필기구 등

관련서식

[서식-행정-7-2-4-1]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및 공고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유치원운영위원회 길잡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