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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형태별 구분


계약체결 형태별 구분

주요내용

1. 계약체결 형태별 종류
계약체결 형태별 종류
① 예정가격(계약금액) 확정 여부

확정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서 예정가격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 개발시 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체결가능
  • 계약절차: 개산가격 결정 ⇒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결정, 공시 및 열람(입찰공고, 입찰설명서, 수의시담문서) ⇒ 계약 이행 후 원가계산 기준 등에 따라 정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에 대한 금액을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계약이행 후 동 품목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는 계약

② 총액 여부

총액계약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단가로 체결하는 계약
    •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대금정산 절차·기준을 반드시 명시
    •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명세서 첨부, 계약이행에 따라 대가 지급(해당연도 예산범위 내)

 

③ 재원 및 사업기간별 분류

단년도계약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총액계약

계속비계약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을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체결(연부액 부기)

장기계속계약

 

  •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
  •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하는 계약
  • 해당연도 분 예산만 확보된 경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차수) 계약체결(총 공사금액 부기)

 

④ 계약상대자별 분류

단독계약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공동계약

2인 이상의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 하는 계약: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

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예산 배정 전 계약)

긴급한 재해복구, 임차, 운송, 보관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 차량용 및 난방용 유류단가계약,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청사경비용역 계약 등 성질상 중단이 곤란한 사업)

⑥ 종합계약

 

  • 동일 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예: 지상 및 지하의 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
  • 예산낭비를 막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도입

 

<공동계약의 형태 및 비교>

계약체결 형태별 종류
구분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주계약자 관리방식

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구성원 모두 동일자격)

분담내용으로 구성(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부계약자: 분담내용 시공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 관리

공동수급체 총괄 관리

주계약자 총괄 관리

이행 및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하자구분 곤란의 경우 연대책임)

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 시 가능

각자 책임 하에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실적인정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규모: 실제 시공부분

분담 시공부분

주계약자: 전체실적 인정

부계약자: 분담시공 부분

적용분야

하자 불분명 공사, 용역 등에 유리(건축, 동일구조물 공사 등)

분할 용이한 공사, 용역 등에 유리(토목, 면허분담 공사 등)

전문분야가 복합된 공사(건설공사, 소방공사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