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정가격(계약금액) 확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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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서 예정가격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 |
개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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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에 대한 금액을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계약이행 후 동 품목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는 계약 |
② 총액 여부 | |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
단가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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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원 및 사업기간별 분류 | |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총액계약 |
계속비계약 |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을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체결(연부액 부기) |
장기계속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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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별 분류 | |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
공동계약 | 2인 이상의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 하는 계약: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 |
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예산 배정 전 계약) | |
긴급한 재해복구, 임차, 운송, 보관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 차량용 및 난방용 유류단가계약,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청사경비용역 계약 등 성질상 중단이 곤란한 사업) | |
⑥ 종합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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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형태 및 비교>
구분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 관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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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방식 | 출자비율로 구성(구성원 모두 동일자격) | 분담내용으로 구성(면허분담 가능) | 주계약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부계약자: 분담내용 시공 |
대표자 | 공동수급체 총괄 관리 | 공동수급체 총괄 관리 | 주계약자 총괄 관리 |
이행 및 하자책임 | 구성원 연대책임 | 구성원 각자책임 |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하자구분 곤란의 경우 연대책임) |
하도급 | 구성원 전원 동의 시 가능 | 각자 책임 하에 가능 |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
실적인정 |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규모: 실제 시공부분 | 분담 시공부분 | 주계약자: 전체실적 인정 부계약자: 분담시공 부분 |
적용분야 | 하자 불분명 공사, 용역 등에 유리(건축, 동일구조물 공사 등) | 분할 용이한 공사, 용역 등에 유리(토목, 면허분담 공사 등) | 전문분야가 복합된 공사(건설공사, 소방공사 등)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