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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복무관리


휴직자 복무 관리

주요내용

1.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
  • 방법: 휴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복무상황 보고
  • 시기
    • 분기별(매년 3월, 6월, 9월, 12월):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자기계발휴직
    • 반기별(매년 6월, 12월): 고용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하여야 함

2.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
  • 소속기관장은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함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함

    • 소속기관장은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휴직 실태 점검 및 결과 보고

소속기관장은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

관련서식

[서식-행정-2-3-2-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민성
  • 전화054-805-36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