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하여야 함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함
소속기관장은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