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계약계약의 방법대가(대금) 지급

대가(대금) 지급


대가(대금) 지급

주요내용

1. 대가의 지급(지방계약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
  • 1) 지급시기: 준공검사 후 또는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
  • 2) 지급기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토·공휴일 제외)
  • 3)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① 대금청구서
    • ② 세금계산서
    • ③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 ⑤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납부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 ⑥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 ⑦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⑧ (하자보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서
    • ⑨ (공사 하도급의 경우) 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⑩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 필요한 채권 확보
    • ⑪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⑫ 공동도급일 경우 도급업체별로 모두 징구
    • ⑬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지급내역서(해당 시)
    • ⑭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