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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 실시

주요내용

1. 교육훈련 이수
  • 자기개발계획을 참고하여 교육훈련 이수
  • 교육훈련의 구분
    • ① 기본교육: 신규 채용 후보자 또는 신규 채용자, 승진 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한 교육
    • ② 전문교육: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 ③ 기타교육: 기본교육 및 기타교육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으로서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워크숍 참여, 자격증 취득 등)

      교육·학습 유형 및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은 [3. 교육·학습 유형별 상시학습 인정시간 기준표] 참고

  • 유의사항
    • 민·관 교육훈련기관 이수실적: 전체 교육이수시간 중 30% 이상 반드시 이수
    • 집합교육: 연간 14시간 이상(종전 기능직 공무원 및 종전 별정직 공무원 7시간) 반드시 이수
    • 사회복지분야교육: 연간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통일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이버교육은 교육 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정하여 인정시간을 부여
      예) 10차수인 사이버교육과정이 차수별 시간이 25분으로 구성된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시간: 10차수×25분=250분(4시간10분 인정)

      이수증에 상시학습 이수 시간이 기재된 경우 기재된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 가능

      이수증에 상시학습 이수 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기관장은 사이버교육 목차 출력 및 화면캡처자료 등 실질적인 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여 이수시간 확인

  •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 시 160시간만 인정.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 과년도 부족한 시간을 이수할 경우 교육·학습 유형별 한도를 초과(단, 재난·재해대응 및 사회봉사활동은 제외) 할 수 있음
  • 직무워크숍 등은 교육훈련부서에서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되, 단순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 기관의 강의 요청에 의하여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 봉사활동의 경우 기관주관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인정
  •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 시 상시학습(4시간) 인정
봉사활동
시행 주체학습종류최대인정시간사회복지여부근거비고

기관 주관

기관주관교육훈련-사회봉사활동

4

30

o

주관부서 확인

헌혈 1회
4시간 인정

개인 주관

개인학습-사회봉사활동

4

30

x

헌혈증서

2. 직장교육
  • 계획수립: 전 직원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 교육내용
    • 시사성 있는 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적응 및 실무 적응 교육
    •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 부서별,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교육
  • 교육 후 직장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3. 교육 · 학습 유형별 상시학습 인정시간 기준
교육 · 학습 유형별 상시학습 인정시간 기준
교육·학습유형인정시간최대인정시간인정근거

교육훈련 부서주관(의무교육)

교육기관교육(행정연수원,시·도교육원, 중앙부처 소속 교육기관)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100

교육수료 통보

민간교육기관교육(교육주관부서의 교육 명령이 반드시 필요)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대학·대학원과정은 개인학습 인정시간 준용)

100

교육수료 통보

국내위탁교육(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 미만

교육시간

10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월 이상

교육시간

160

국외위탁교육(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계획)

1월 미만

교육시간

5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월 미만

교육시간

100

6월 이상

교육시간

160

기관주관 교육 (학습 및 연구활동)

직장교육(기관별 필수교육과정 포함)

직무·시책·소양

교육시간

80

주관부서 확인

직무 워크숍 등(기관 및 부서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참석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토론, 단순참가

참석시간

20

학습동아리(정식등록한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참석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정책현장방문

정책현장방문

방문시간

30

출장보고서 등

제안(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결과 확인

입상(대외)

5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대내)

10시간

50

주관부서 확인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

강의

강의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재난·재해대응 및사회봉사활동

참가

참가시간(재난재해는 참가 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 인정)

30

추진계획, 근무일지 등 주관부서 확인

직무관련 개인학습

사설학원 등 교육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전산·어학 등

교육시간

60

수강증 등

대학·대학원(자비)
*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자격증 취득

기술사

30

30

자격증 (1년에 취득한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능장

25

25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기관 확인

토론·단순참가

토론 및 참가시간

10

독서

독서

권당 3시간

20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직무관련 노하우 등 보고서

직무관련 보고서

편당 5시간

20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저술

개인

50

50

증빙자료제출

공동

25

50

논문 게재

논문

25

50

논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권예솔
  • 전화054-805-362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