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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보수 지급

주요내용

1. 임금의 개요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평균임금: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적용: 퇴직금, 휴업수당, 장해보상 산정 시 적용

  • 통상임금: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

    적용: 시간외근무(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 예고수당 산정 시 적용

  • 임금 지급일: 매월 17일 지급이 원칙(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음

2. 임금의 지급 기준
  •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 직종 중 2022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일(2023. 4. 25.) 기준 재직자에 한함(단, 체결일 이전 퇴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 교육부 및 교육청 급여체계(1, 2유형 기본급 및 처우개선수당 항목 전체)를 적용하는 직종

    구분                                                             직종

    1유형

    영양사, 치료사, 학습상담사, 학교도서관지원사, 학부모지원전문가, Wee클래스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교육복지사, 수련지도원,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2 유 형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원, 영어체험교실사무보조, 취업지원관, 시설관리원,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학교안전도우미, 수련지도원, 희망일자리실무원, 돌봄전담사, 유아교육체험센터전담사, 실습보조, 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동승보호자)

    ※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에서 2유형 편입 직종: 통학차량보조원(동승보호자), 조리원, 사서보조, 주차관리원, 안내원, 사무보조(콜센터)

     * 임상심리사는 기관(교육지원청)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유형 편입


    공무직 수당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구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내용

    법정근로 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의 근로

    법정 또는 약정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

    상한시간

    1주에 12시간(휴일근로 포함)

    지급액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중복시 가산수당도 중복 지급)

    단시간근로자

    법정근로시간 내 연장 근로인 경우도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3.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 대상: 주 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무자 중 교육부 보수체계자 포함)
  • 배정기준일(3. 1., 9. 1.)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지급액: 연 65만원(학부모회직원 연 65만원)
4. 월중 신분변동 시 보수지급
  • 신분변동사항: 휴직, 복직, 퇴직 등
  • 지급기준: 신분변동 월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계산방법: 관련 서식 자료 참조[별첨]
5. 교육공무직 연차일수 및 임금산정 통보
  • 교육공무직 해당 직종의 연차일수 및 임금산정통지서를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에게 서면으로 통보
  • 교육공무직이 근무하는 각급학교에서 연차휴가 관리
6. 근무경력 산정
  • 기준일: 매년 3월 1일 / 9월 1일(연 2회)
  • 근속수당 전임경력 인정 범위
    •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학교(사립유치원 제외)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주당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특수교육실무사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조정 배치하여 사립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
    • 육아휴직기간(자녀당 최초 1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기간(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은 제외), 사업장의 휴업기간 등은 근무 경력에 포함
    • 전임경력 인정으로 잔여일수 합산하여 30일이면 1월로 인정(단, 잔여일수 합산이 아닌 30일은 1월로 미인정)
  • 제외경력

    공무원(사립학교 사무직원 포함), 공무원(사립학교 사무직원 포함) 대체, 교원 대체직종(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각종 강사, 각종 인턴 등), 봉사위촉직종(3세대하모니, 배움터지킴이, 학교안전보안관, 방과 후 코디네이터 등), 용역회사, 방과후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정년을 초과하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

  • 인정절차
    • 전(前) 근무기관이 발급해 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근무경력 확인 가능 서류: 발령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통장 사본 등

    • 전(前) 근무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현(現) 근무기관에 제출하여 전임경력 인정 요청
    • 1일의 근무경력도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는 경력을 인정해야 함
  • 전임경력 산정 일수 포함여부
    전임경력 산정 일수 포함 여부
    포함 일수 제외 일수


    • 수습기간, 결근일
    • 연차휴가 기타 정당한 휴가 사용
    • 육아휴직(자녀당 1년 이내)
    •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 노조전임, 근로시간면제활동기간
    • 병가(유급, 무급 불문)
    •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 가족돌봄휴직(연간 90일 이내)
    • 부당해고기간


    • 퇴직 당일
    • 1년 초과하는 육아휴직
    • 질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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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4장 임금 제64조~제69조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

「2022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업무처리 기준 안내」[학교지원과-3034(2022. 2. 2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이종현
  • 전화054-805-378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