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나이스) 나의메뉴 → 상시학습 → 상시학습 실적등록(개인)을 통해 개별 입력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부서장: 본청 및 교육지원청은 관 또는 과장, 직속기관은 과장 또는 부장, 각급학교는 행정실장
교육종료 후 수시로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수강 등 개인학습의 경우 매학기 단위로 학기 종료 후 입력
누락된 실적에 대한 등재 요청은 본인이 이수증(수료증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본청 총무과에 요청해야 함 단, 누락된 교육실적 등재 요청은 아래의 경우에 한함 - 당해년도 실적에 한함(지난 연도 교육실적 소급 등재 불가) -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수료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 교육훈련 주관 부서의 과실로 연도 중 교육훈련 등재를 하지 못한 경우,이 경우는 교육훈련 주관 부서에서 본청 총무과로 연락 후 공문 발송함
교육훈련 시작 및 종료연도가 다르고 각 연도의 인정시간 기준이 다른 경우 시작연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되, 종료연도의 인정시간 기준으로 적용함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료연도 인정시간기준 적용 가능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단, 법정의무교육은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동일 직급 내 1회 이상 인정(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2022. 6. 9. 시행)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 가능(동일연도 내 동일과정은 불인정)
2. 교육훈련실적 확인
부서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부서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부서 업무담당자가 실적확인 및 증빙서류 관리 가능
실적관리 주체별 확인사항
실적관리 주체별 확인사항
부서장(과장급 보조기관)
인사·교육훈련부서(총무과 등)
소속 직원 교육학습실적 종합관리
부서주관 교육, 개인학습시간 확인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등 반영(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등)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 입력
3. 오류 및 부정입력자에 대한 제재
교육훈련 실적을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