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인사교육훈련교육훈련 실적관리

교육훈련 실적관리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요내용

1. 교육훈련 실적관리
  • 관리방법
    • ① 교육훈련부서주관의 의무교육 실적: 총무과 인사(교육훈련)부서에서 일괄 입력
    • ② 기관주관교육 및 개인학습 실적: 개별 입력
      •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나이스) 나의메뉴 → 상시학습 → 상시학습 실적등록(개인)을 통해 개별 입력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부서장: 본청 및 교육지원청은 관 또는 과장, 직속기관은 과장 또는 부장, 각급학교는 행정실장

      • 교육종료 후 수시로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수강 등 개인학습의 경우 매학기 단위로 학기 종료 후 입력
      • 누락된 실적에 대한 등재 요청은 본인이 이수증(수료증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본청 총무과에 요청해야 함
        단, 누락된 교육실적 등재 요청은 아래의 경우에 한함
        - 당해년도 실적에 한함(지난 연도 교육실적 소급 등재 불가) 
        -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수료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 교육훈련 주관 부서의 과실로 연도 중 교육훈련 등재를 하지 못한 경우,이 경우는 교육훈련 주관 부서에서 본청 총무과로 연락 후 공문 발송함
      • 교육훈련 시작 및 종료연도가 다르고 각 연도의 인정시간 기준이 다른 경우 시작연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되, 종료연도의 인정시간 기준으로 적용함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료연도 인정시간기준 적용 가능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단, 법정의무교육은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동일 직급 내 1회 이상 인정(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2022. 6. 9. 시행)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 가능(동일연도 내 동일과정은 불인정)

2. 교육훈련실적 확인
  • 부서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부서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부서 업무담당자가 실적확인 및 증빙서류 관리 가능
  • 실적관리 주체별 확인사항
실적관리 주체별 확인사항

부서장(과장급 보조기관)

인사·교육훈련부서(총무과 등)


  • 소속 직원 교육학습실적 종합관리
  • 부서주관 교육, 개인학습시간 확인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등 반영(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등)
  •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 입력


3. 오류 및 부정입력자에 대한 제재

교육훈련 실적을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26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계획.pdf2026년 지방공무원 필수 법정의무교육 현황.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054-805-362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