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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실보안대외비 관리대외비 생산 및 접수
대외비 생산 및 접수
대외비 생산 및 접수
주요내용
1. 대외비문서 생산 절차

- ① 초안 생산
- 1. 대외비 적용문서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8호 중 비전자(비공개)로 작성한 문서
-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
- 2. 초안이라도 대외비와 동일하게 취급
- ② 결재 / 관리
- 1. 결재권자 결재
- 2. 대외비 목록대장에 등록
- 3. 문서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
일반문서와 구분 관리
- ③ 이관(또는 이관대기)
- 1. 보호기간 도래시 대외비 이관(이관대기)
- 2. 목록대장(문서번호~사본번호)에 2줄 주선
- 3. 이관대기 문서는 대외비와 구분·관리
2. 대외비문서 접수 절차

- ① 대외비 목록대장 기록 / 문서등록
- 1. 대외비 목록대장에 접수내용 기록
업무담당자별 목록대장 관리
- 2. 업무관리시스템 활용, 비전자 문서등록
- 3. 문서의 적당한 표지에 ‘결재인’ 날인
- ② 결재 / 관리
- 1. 문서결재 (접수자~최종 결재권자)
- 2. 문서 보관함에 보관 관리
- ③ 이관(또는 이관대기)
- 1. 보호기간 도래시 대외비 이관(이관대기)
파기금지
- 2. 목록대장(문서번호~사본번호)에 2줄 주선
- 3. 이관대기 문서는 대외비와 구분·관리
3. 참고사항
<보안담당관 지정>
- 보안담당관: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따로 발령함이 없이 지정(행정실장)
- 정보보안담당관: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지정(교감 / 원감)
<업무 인계·인수 시 확인사항>
- 보안업무 관련 서류, 대장 등 인계 철저
- 부서장은 형식적인 인계·인수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054-805-36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