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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지정


    업무진행

    ① 보호구역 지정 → ② 보호구역 관리

    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

    1. 보호구역 구분

    지정된 구역이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기관장이 추가로 지정 가능

    보호구역 구분
    구 분내 용

    제한지역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 학교 교사 전역

    제한구역

    비밀 또는 주요시설에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 교장실, 문서고, 전산실, 보일러실, 등사실 등

    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서버실) 등

    2. 출입통제대장 작성 및 유지
    • 보안담당부서: 출입통제대장 비치
    • 시설관리부서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유지
      • 출입상황관리(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 양식[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4호 서식]
    보호구역 구분
    년월일출입시간 및 퇴실시간용 무출입자입회자비고
    소속(주소)성명직급성명

















    관련서식

    [서식-행정-4-3-1-1] 출입통제대장

    관련규정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054-805-36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