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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실보안시설보안보호구역 관리
보호구역 관리
보호구역 관리
주요내용
1. 시설의 관리
- 관리책임자 표지: 보호구역의 적당한 여백에 부착
- 보호구역(제한구역·통제구역) 명칭 표지: 글씨는 적색, 출입문 중앙에 부착
제 한 구 역
30cm * 15cm 통 제 구 역
- 출입 제한 및 금지 표지
30cm * 10cm단, 기관장실은 표지생략 가능
2.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
- 주야 경계대책, 방화대책, 경보대책 등
-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 투척방지 대책
3. 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
-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추진
관련규정
교육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054-805-36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