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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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누가기록(비밀전학 제외)
- 인적사항 변경 시 증빙서류 첨부 및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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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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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 정지기간의 봉사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 금지
-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미입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 영역 특기사항 통합 입력, ‘진로활동’별도 기록, 안전한 생활(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근거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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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발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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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평가 및 입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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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특성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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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의 행동발달상황을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과 조치결정일자의 입력
- 입학 당시의 사진을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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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조치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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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여부
- 조치사항 1,2,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에 따라 삭제
- 4,5호는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6,7,8호는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원칙(세부 내용은 별도)
졸업과 동시: 종업식~2월 말일까지를 뜻함
세부 절차는 '4-3.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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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정 절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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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의 준수 여부
- 부득이한 정정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정하였는가 여부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 정정대장 결재 시 4단 결재(반드시 학교장 결재) 실시 여부(전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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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및 정정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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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대장의 학년도 단위로 작성·관리 여부
- 학년말 정정대장 출력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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