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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봄학생 지원


더봄학생 지원

① 더봄학생 선정 및 보고(학교→인권지원단) → ② 인권침해 예방활동 지원(인권지원단) → ③ 인권침해 예방활동 지원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인권지원단→학교)

인권지원단 특별지원

주요내용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더봄학생의 관리 및 지원

1. 더봄학생 선정 및 보고
  • 가. 학년 초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파악(서식의 장애 학생 인권지표 참조)
  • 나.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선정
  • 다. 더봄학생 선정 보고: 학교 → 교육지원청(※학기 중 인권지원단과 협의 후 더봄학생 추가 선정·보고 가능)
  • 라. 더봄학생 선정 기준
    • 1)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재발 위험이 있는 학생
    • 2)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 또는 노출 위험이 있는 학생
    • 3) 열악한 환경(빈곤가정, 장애 형제자매, 다문화 가정, 가정 내 방치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학생
2. 인권침해 예방계획 수립
  • 가. 선정된 더봄학생 수 및 인권침해 요인 분석
  • 나.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통한 지원방안 협의
  • 다. 지원방법 결정 및 인권침해 예방계획 수립
    • 1) 지원방법: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교육, 자기보호 역량강화, 상담, 지역사회 지원기관 연계 등
    • 2) 인권침해 예방계획 수립 시 지원시기,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 포함
3. 인권침해 예방활동 지원
  • 가. 더봄학생에게 교육 및 상담 지원
  • 나. 경찰서와 연계한 더봄학생 지원
    • 1) 더봄학생의 학교 밖 관리를 위해 지역 내 경찰서 관련 부서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정보 제공(더봄학생의 정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제공)
    • 2) 더봄학생에 대해 경찰지원이 필요한 사항 협의
    • 3) 지원사항: 별도 관리 및 순찰, 면담, 방문, 수시 상담 등
  • 다. 정기현장 지원 시 더봄학생 우선 점검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 학기 초 정기 간담회 실시 등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나. 주요 유관기관: 경찰서, 시청, 특수학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5. 더봄학생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관련서식

[서식-초등-7-3-3-1] 장애학생 인권 지표 [서식-초등-7-3-3-2] 더봄학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초등-7-3-3-3] 더봄학생 특별 상담 프로그램 일지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2항[법률 제17494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김정민
  • 전화054-805-32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