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결과
주요내용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조퇴·결과 횟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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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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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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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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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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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함
5. 학교생활기록부 지각·조퇴·결과 기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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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특기사항’란에 입력하지 않음. 다만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세부적인 기준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함)
관련서식
[서식-초등-1-5-3-1] 지각 조퇴 결과 확인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