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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폭력 근절


학교 내 폭력 근절

주요내용

1. 학교폭력 신고 체제 구축 및 상담 센터 설치·운영
  •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설문조사 실시
  • 도교육청,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활성화
  •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매일 점검, 반드시 조사·처리)
  • 학교폭력 추방 현수막 설치
  •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홍보(117)
2. 담임교사 책임지도제 강화, 전교사의 대응능력 제고 등 학교의 책임능력 향상(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는 정보공시항목임)
  • 담임교사 중심의 상담 및 생활인권교육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대처
3. 집단 따돌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 활동 강화
  • 학교 및 피해학생의 실정에 맞는 지도 방안 마련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강화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4. 학교폭력 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
  •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기적·비정기적 설문조사 실시
  • 학교 내 폭력성향 학생 파악, 관계기관(경찰 등)과 정보 공유
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예방 활동 전개
  •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포함) 프로그램(학교폭력예방 표준 프로그램) 연계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친구사랑 주간 운영(학기 초 3월, 9월)
  • 사이버폭력 예방, 인권친화적 언어 사용, 학교폭력 문제해결 규칙 정하기 등 학생자율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 학생언어문화개선 및 언어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 (9월 4주~10월 2주 중 운영)
  • 또래상담 및 또래조정 프로그램의 운영
  • 그 밖에 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예방프로그램 자율적 운영
6. 유의사항
  •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운영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가능(4가지 모두 만족 시)
    •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관련서식

2024학년도 학교폭력사안처리 길라잡이(학교용)2024학년도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학교용)각종양식_모음.hwp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기현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