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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학생의 출결


위탁학생의 출결

주요내용

1. 위탁교육: 법원 또는 교육감의 명에 의해 소년 관련시설, 대안교육기관(다문화학생 위탁형 예비학교 포함), 수업을 정보통신매체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받은 교육을 말함
2. 병원학교: 3개월 이상 병원 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말함
3. 원격수업: 3개월 이상 병원 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단, 정신과적 질환은 제외)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보통신매체 이용 교육을 말함
4. 위탁학생의 출결 처리
  • 가. 대안교육위탁기관: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모든 출결사항은 소속 학교에서는 그대로 인정함
  •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확인서에 따름
    •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및 별표8에 따라 결석 처리함
    • 3) 2차 감염이 우려되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가정에 있어야 하는 건강장애 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일대일 원격강의로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며, 학교 출석으로 인정(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수업 참여시 출석 인정)
    • 4) 병원학교나 원격수업 이용 학생은 원적교에서 위탁학생관리에 준하여 처리
    • 5)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단, 정신과적 질환은 제외)
    • 6)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출석인정 절차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출석인정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학교장은 진단서 및 담임교사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
      • 관할 교육청에서는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에 등록 조치
      •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장은 학생의 출석에 대해 출석 확인 학교에 제공
      • 학교장은 출석확인을 반영하여 출석 인정

      대구소재 병원학교(경북은 없음):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동병원

      초등 원격수업 기관: 꿈사랑학교 - https://www.nanura.org → 초·중·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교 부적응 관련 경북소재 초등 대안학교 없음(한동글로벌학교- 기독교, 외국어 대안학교)

    • 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출결 처리 및 성적처리(각종 서식 포함) 안내: 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복지과-특수교육 자료실 85번)
  • 다. 소년보호기관
    • 1) 보호소년 등의 출석일수 인정
      • 가) 소년원 학교의 출결을 그대로 인정함
      • 나)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2)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소년법 제32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위탁학생의 출결 처리
종류 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대안학교 등)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심각한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출결상황


  • 소년보호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위탁교(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평가기관 등 지정된 등교일은 재적교에서 출결처리 함



  • 병원학교, 원격수업 출결 그대로 인정함
  • 평가기관 등 소속 학교의 등교일은 재적교에서출결처리 함
  • 해당 월의 수업일수와 출결내용은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과 소속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출결처리함


관련서식

[서식-초등-1-5-4-1] 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기안문[서식-초등-1-5-4-2] 병원학교 입교 신청 담임 의견서[서식-초등-1-5-4-3] 병원학교 입·퇴교 신청서[서식-초등-1-5-4-4] 대안교육 의뢰 기안[서식-초등-1-5-4-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 신청서[서식-초등-1-5-4-6]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 추천서[서식-초등-1-5-4-7]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신청서(신규 또는 재신청)[서식-초등-1-5-4-8]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퇴교 신청서 2023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hwp 2023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pdf

관련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소년법 제32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