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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학부모회 운영

주요내용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회 총회 [조례 제11조, 제12조]


  • 정기총회
    • 시기: 매년 3월에 개최
    • 의결정족수: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결사항
      • 학부모회 활동 계획
      •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 학부모회 임원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학교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그 외 회장이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임시총회
    • 시기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회의내용: 전체 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대의원회 [조례 제13조]


  • 정기회
    • 시기: 매년 1회 이상 개최
    • 구성: 임원,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
      •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 의결사항
      •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임시회
    • 시기: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 회의내용: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조례 제15조]


  • 학부모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별·학급별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음.
    •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나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관련서식

[서식-초등-1-13-4-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초등-1-13-4-2] 학부모회 회의록 [서식-초등-1-13-4-3] 학부모회 안건 제안 관련 서식

학부모교육자료

2023 학부모 교육 자료(초등)_pdf2023 학부모 교육 자료(초등)_hwp2024 학부모 교육 자료(초등)_pdf2024 학부모 교육 자료(초등)_hwp2024 학부모 연수 자료(초등)_ppt

관련규정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율성)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전재영
  • 전화054-805-351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