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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시 및 추후관리


검사 실시 및 추후 관리

주요내용

1.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 실시(학생 건강검사 연간계획에 의거)

가. 학생 건강검진 실시

  • 대상: 초1,4학년-일반검진 및 구강검진, 초2·3·5·6 구강검진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2021학년도로 연기한 학교는 초 2·5, 중2, 고2학년에 대하여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의 선정: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 구강 검진기관 각각 2개 이상을 선정
    학생 건강검진 실시 가능한 병.의원 조사 → 검진기관 선호도 조사 → 선정
  • 건강검진 계약 및 의뢰
  • 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건강검진 방법: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 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
    조사 결과 학교홈페이지 공지 시, 검진기관명을 제외한 만족도 결과만 공지.
  • 학생건강검진기관에 대한 민원 발생 사례에 대한 선조치가 필요함

    • 의사가 직접 검진하지 않고 간호사, 치위생사 등이 검진하는 사례
    • 의사검진 시 검사항목에 대한 충분하고 세심한 진료가 아닌 형식적. 불충한 진료
    • 다수의 학생이 일시에 몰림 현상으로 인한 검진환경의 혼잡 및 불편초래
    • 검진기관이 학생검진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② 신체의 발달상황, 소변검사, 시력검사 실시

  • 대상: 초1~6학년(초1,4학년은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
  • 신체의 발달상황: 당해학교 교직원이 측정. 비만도판정:체질량지수(BMI)로 산출
  • 시력검사: 공인시력표에 의한 당해 학교 교직원이 측정.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검사.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 교정시력만 검사.
  • 소변검사: 검진기관(학교보건협회대구경북지부)이 학교 방문하여 실시.

③ 건강조사

  • 대상: 초1~6학년(초1,4학년은 건강검진기관 문진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건강조사 설문지로 조사
  • 결과는 학생 건강관리 및 요양호학생 선정 참고자료로 활용.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 교육 등 건강증진을 활동 전개
2. 건강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통보서 수령
  • 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와 「학생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법정양식 준수 여부 확인)
3. 결과처리
  • 학생건강기록부[나이스시스템-보건-건강기록부관리] 입력 및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작성

    학생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4. 결과 이상학생 관리
  •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정밀검진, 조기치료 등을 받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받는 등 사후관리
  • 건강이상자에 대해서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 활동을 통하여 특별 지도 대책 강구

감사 대비 점검 사항

  • 소요예산을 포함한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매년 3월 말까지)
  •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여부
  • 검진결과 유증상자 사후관리 여부
  • 건강검진 미실시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

관련서식

[서식-초등-5-7-2-1] 건강검진기관 계약서 및 승낙서 서식[서식-초등-5-7-2-2] 신체발달상황 및 시력검사 결과 안내문(예시)[서식-초등-5-7-2-3] 학생건강검사 결과 유소견자 안내문(예시)

관련규정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김부성
  • 전화054-805-348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