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구분 |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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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 거주자 | 시내버스 이용요금 적용 |
군 지역 거주자 | 농산어촌 버스 이용요금 적용 10km 초과 시 적용되는 할증 요율적용(상한액 적용) |
시외버스 이용자 | 특수교육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 학교로 등하교하는 경우 실비로 지원하되, 상한액 적용 |
자가용 및 대중교통이 아닌 방법으로 등하교하는 경우 |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구분 | 대상 | 편도 지원금 | 왕복 지원금 | 최대 지원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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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이용 시 | 초등 | 700 | 1,400 | 1,400 | 시 지역 거주자 |
중 · 고등 | 1,000 | 2,000 | 2,000 | ||
보호자(성인) | 1,300 | 2,600 | 2,600 | ||
농산어촌 버스 이용시 | 초등 | 700 | 1,400 | 1,700 | 군 지역 거주자 |
중 · 고등 | 1,000 | 2,000 | 2,600 | ||
보호자(성인) | 1,300 | 2,600 | 3,200 | ||
시외버스 이용시 | 초등 | 실비지원 | 4,900 | 시외버스 이용자 | |
중 · 고등 | 6,200 | ||||
보호자(성인) | 8,600 |
[서식-초등-7-4-3-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서식-초등-7-4-3-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예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법률 제1674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항[법률 제312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