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 유병 학생 응급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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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식사지도 | 영양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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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권장)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19잣(‘20.1.1부터 적용)
아황산염: 설탕, 물엿, 미림, 건고추, 통조림, 후추 등 표백과 건조시 산화방지에 이용, 건표고, 멸치, 김등 천연에도 존재하며 거의 식단 대부분에 포함.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잣’추가(’20년부터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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