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 유학 학생의 장기결석 중의 ‘진급’ 및 ‘정원 외 학적 관리’ 처리: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장기결석하고 있는 학생의 학적도 수료(졸업) 요건 충족 시는 진급(졸업)처리하고, 진급일(3. 1.)을 기준으로 장기결석 일수가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종류 |
정원 외 학적 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을 정원 외 관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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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유학 | 미인가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 | |
요건 |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 1/3 이상 결석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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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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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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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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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귀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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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취학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점에서만 입급 가능하고, 재취학 당시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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