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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유학 학생의 학적 처리


미인정 유학 학생의 학적 처리

주요내용

1. 미인정 유학
  • 해외 어학연수, 부 또는 모 한 명과 동행하여 출국·체류하는 등 정당한 해외 출국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
  • 정당한 해외 출국이라도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거나,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인정 유학에 해당됨
2. 미인정 유학 학생 출국 시 학적 처리 절차
    미인정 유학 학생 출국 시 학적 처리 절차 : 미인정 유학 출국→미인정 결석 처리→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나이스에서 유예 처리 후 정원 외 학적 관리
  • 가. 미인정 유학 시 학부모 안내 사항
    • 미인정 유학 시 출결·진급 등 불이익 관련 사항 안내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을 반드시 안내
      • 재취학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에 학년 결정됨 안내
  • 나. 유예, 정원 외 관리
    • 1) 10일 이상 장기결석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2)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3) 유예 후 정원 외 학적 관리 가능
    • 4) 정원 외 관리 시 보호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교육장에게 보고
3. 미인정 유학 학생 귀국 후 학적 처리
미인정 유학 학생 귀국 후 학적 처리 : 귀국→상담→재취학 신청→거주지 확인→심사→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확교장결재→학적 처리
  • 가. 정원 외 학적 관리되는 학생이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 재취학 불가, 다만 의무교육 취지에 따라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주지·확인시킨 후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

      이 경우 다음 학년도 진급이 되지 않아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나. 정원 외 학적 관리 학생이 당해 학년도 후(새로운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 희망할 경우
    • 1) 유예 당시의 학년을 희망할 경우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없이 유예 당시의 학년 배정 가능
      • 재취학 학생의 출석일수는 학업중단 시 출석일수를 인정하고, 중복 기간 중의 출석일수는 삭제함
      • 재취학 이후의 출석일수는 학업중단 시 인정 출석일수와 재취학 후 출석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이 되면 해당학년 수료 또는 졸업 가능

      유예 당시의 학년을 희망하여도 재취학 시점에 따라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수료 또는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주지·확인시켜야 함

      2017. 7. 16.자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유예 처리되고, 2019. 4. 12.자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 2017. 4. 12.~2017. 7. 16.까지의 내용(수업일수 등)은 삭제함. 재취학 및 수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예시

      • 2017. 7. 16. : 6학년 유예
      • 2019. 4. 12. : 6학년 재취학
      • 2017. 4. 12.~2017. 7. 16.까지의 중복기간 삭제(장기결석)
      • 2017. 4. 12. : 이전내용은 인정

      2017. 6. 26.자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유예 처리되고, 2019. 9. 1.자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 2017. 3. 20.까지의 내용(수업일수 등)은 인정되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2/3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료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예시

      • 2017. 6. 26. : 6학년 유예
      • 2019. 9. 1. : 6학년 재취학
      • 2017. 3. 20.~2017. 6. 26. : (장기결석)
      • 2017. 3. 20. : 이전내용은 인정


    • 2) 상급 학년을 희망할 경우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보통 5월 말 내지 6월 첫 주까지)에서 재취학 신청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 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년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미인정 유학 후 재취학하는 경우,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은 학년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상급 학년에 재취학하여도 재학 기간 중 결석 등으로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불가

    • 3) 미인정 결석으로 취학 의무를 하지 않다가 취학을 원하는 경우
      • 초등학교 1학년으로 취학 처리
      • 적정학년 배정: 보호자의 요구,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학년 재배정
      • 이 경우 입급 후 다음 학년 진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업일수 2/3 이상 남은 시점에서만 입급 가능

  • 다. 제출 서류

    정당한 해외 출국의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준하나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과 같이 해당될 경우에 제출

관련서식

2023 학적업무 관련서식[서식-초등-1-11-2-1]2023 학적업무관련서식[서식-초등-1-11-2-2] 정원 외 관리학생 관련 서식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