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①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학적이 없는 성인 등의 취학에 관한 사항 등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 1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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