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 절차
① 인권침해 사안 인지 및 확인 → ② 현장 방문 → ③ 피해학생 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시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
학교 측 관계자(교장, 교감, 보건교사, 생활지도 관련 부장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인권지원단 위원과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협의
지원방안협의 |
인권지원단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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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협의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학생별 맞춤 지원(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보호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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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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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초등-7-3-2-1] 사안 발생 시 교육청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