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품질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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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치)가 “상”이상 | ||
쌀 | 수확연도가 1년 이내 | |
전처리농산물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 |
수입농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
축산물 | 공통사항 | HACCP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
쇠고기 | 육질등급 3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 |
돼지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 |
닭고기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
계란 | 품질등급 2등급 이상(전면 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 |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
수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 |
품질인증품, 지리적 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 ||
전처리수산물 | HACCP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 ||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 | |
가공식품 및 기타 | 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 표시품 | |
HACCP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GAP농산물 요구에 따른 납품은 일부 채소, 과일만 가능하므로 품목을 사전에 잘 알아보고 계획하고, 매월 계약업체와 납품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표준 규격품을 납품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식품설명란에 명시하고, 매월 계약업체와 상의 할 것
농산물 품질확인 시 참고사항
친환경인증 쇠고기는 유전자 분석 검사 대상에서 제외: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납품되기 전 사전검사 실시
축산물 검수시스템에 의한 검수 절차
축산물등급판정서 보는법(냉동, 냉장)
축산물 이력제 관련 문의: 국내산은 이력지원실(1577-2633), 수입산은 수입산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이용
검사대상 유해물질(기준): 요오드(300Bq/kg), 세슘(100Bq/kg)
구분 | 증빙서류 | 발행처 |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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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 수산물 수매 확인서 | 공동어시장 | 수매일, 원산지, 어종, 수매자 등 |
원양산 | 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 반입일, 어종반입형태, 조업구역 등 |
수입산 | 수입신고필증 | 세관 | 품명, 적출국, 원산지, 반입일 등 |
수입신고필증 확인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