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예방사업」 수행 및 평가
주요내용
1. 학교 전체 금연구역 지정
-
학교건물 내외 게시판 등에 스티커, 홍보물 부착
-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조성: 교문 앞 현수막 게시 등
2. 교내 학칙 제정 및 생활지도
-
흡연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제정
-
흡연학생 발견 시 생활지도: 담임교사, 생활담당교사, 위클래스 상담 연계하여 재발방지교육, 학부모와 협의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 금연전문기관 의뢰 등
3. 학교 금연선포식 운영
-
학기 초 또는 세계 금연의 날(5. 31.)을 기점으로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 선포식 실시
시기, 대상, 인원, 방법, 장소 결정하여 운영
-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연계 실시
4. 학생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실시
5. 흡연예방 활동 실시(홍보 및 캠페인 등)
-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의식 고취를 위한 학교 흡연예방 주간 운영
5월 마지막 주(세계 금연의 날, 5. 31.) 기준 (예: 흡연관련 모형 및 교육자료 전시, 문예행사)
-
학교 축제, 발표회 등 학교 단위 행사와 연계한 흡연예방 활동 운영
문예행사, 체험부스 및 체험교실 운영, 공연 등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주관 행사 참여 및 인근 학교와 연합하여 홍보 활동 추진
-
가정통신문,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6.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실시: 지속적인 연수 및 홍보 활동
-
교육청 연수 및 국가금연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설명회 포함)
담당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적극 참여
-
교직원, 학부모를 위한 금연교육 실시 및 금연서비스 안내
교직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인식 제고 (온라인/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 참여)
학부모: 가정통신문, 소시지, 홈페이지, 학기별 교육과정설명회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
7.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심화형)
-
보건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8. 학교사업 자체평가 및 환류
-
학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학교교육과정 반성 시 병행)
-
모니터링 및 개선점 발굴
-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예산집행 결과 작성, 제출
-
환류: 차기 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관련서식
[서식-초등-5-6-4-1] 흡연예방실천학교(심화형) 운영계획(예시)[서식-초등-5-6-4-2] 흡연예방 및 금연행사 실시계획(예시)
[서식-초등-5-6-4-3] 초등표준교육프로그램워크북(SENSE) 운영.pdf
[서식-초등-5-6-4-3] 초등표준교육프로그램워크북(SENSE) 운영.hwp
[서식-초등-5-6-4-4]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가정통신문(예시)[서식-초등-5-6-4-5] 자체평가 체크리스트(예시)[서식-초등-5-6-4-6] 흡연예방실천학교 결과보고서(심화형) 서식
관련규정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