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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교우관계 회복 운영


피·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교우관계 회복 운영

주요내용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
  • 피해학생이 출결, 성적 등 학사 운영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 학교장은 심의위에서 심의된 가해학생 조치를 시행함
  • 가해학생의 책임
    • 가해학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단, 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로 간주되어 배상책임이 없게 되며, 형법상의 벌도 받지 아니함
  • 만14세 미만자: 책임 무능력자, 형사 미성년자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화해하고 2차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도 조치
3.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지원
  • 단위학교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필수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주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 전·중·후에 가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극 활용(교육부 자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및 학급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요청
    • 교육지원청의 전문 강사 인력풀(외부전문가, 교원 등)을 요청하여 프로그램 투입
  • 회복적생활교육 및 비폭력대화 모임 운영
    • 교육공동체 간 갈등상황 해결 및 사전예방 활동 실시

관련서식

[서식-교무학사-3-3-5-1]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서식-교무학사-3-3-5-2] 학교폭력 관계회복 초등용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김은호
  • 전화054-805-350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